강원도 발주공사
원 ·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를 구분
지급하여 체불방지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합니다.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022년 6월 15일 자로 (주)Microsoft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이하 IE 11)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6월 15일부터 강원대금알림e를 사용하시는 이용자께서는 첨부된
"Internet Explorer 모드 이용 가이드"에 따라
엣지 (EDGE) 브라우저의 IE 호환 모드로 변경한 후,강원대금알림e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를 구분
지급하여 체불방지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합니다.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